전별금 지급 기준 및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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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
- 조회
- 1,811회
- 작성일
- 22-06-27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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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별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된 전별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조합(법규부장 조치윤, 총무부장 이승철)으로 제출(스캔, 팩스 포함)해주시길 바랍니다.
제2장 전별금
제8조(전별금의 지급)①노동조합은 퇴직당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퇴직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는 전별금을 지급할 수 없다.
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보직을 받아 직책미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희망할 시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③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공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해고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시점에서 전별금을 지급한다.
④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별금 지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,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은 연단위로 정산한다.<신설 2015.12.4>
⑤전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지 1의 『전별금 지급 신청서』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, 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제9조(지급 기준)<개정 2015.12.4>①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구 분 |
지 급 률 |
조합 탈퇴 무경험 조합원 |
최근 1년 조합의무금 월평균납부액 × 조합 가입개월수 × 0.19 |
조합 탈퇴 유경험 조합원 |
최근 1년 조합의무금 월평균납부액 × 조합 재가입이후 개월수 × 0.19 |
※ 단, 계약직 조합원들은 지급률을 0.25로 적용.
②조합원 신분 유지 기간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해당기간 조합의무금 월평균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③조합 가입개월수 산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며,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한다. 단, 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던 중 휴직 등으로 인해 조합의무금 납부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조합 가입개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④조합 탈퇴 유경험 조합원의 조합 재가입이후 개월수 산정은 노동조합 최종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.
첨부파일
- 전별금 지급신청서.hwp (48.5K) 7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27 09:32: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