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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지급 경조사비 신청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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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
조회
1,949회
작성일
22-06-27 09:51

본문

 

 

 

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된 경조사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조합(법규부장 조치윤)으로 제출(스캔, 팩스 포함)해주시면 매월말 지출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2경조비 지급

조합은 다음 각 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경조금을 조합원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. 단 지급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 <신설 2023.11.10.> 2024년 발생분부터 지급기한 적용

축의금 :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한다.<개정 2006.3.15>

1. 본인결혼 : 50,000<개정 2008.12.8>

  2. 자녀 돌(단 초청시) : 50,000<삭제 2008.12.8.> 다만 2023년 출생 돌 지원가능, 조합 초대장 송부한 경우

  3. <개정 2008.12.8> <개정 2013.7.22> <삭제 2015.2.5>

  4. 자녀결혼:100,000<개정 2023.11.10.> 2024년 발생분부터 적용

5. 자녀출산:100,000<신설 2023.11.10.> 2024년 발생분부터 적용

조의금 : 다음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, 각 호에 있어 조화는 근조기로 대신할 수 있으며 조화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(금전선택불가)에만 그 조화비용만큼 금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7.9.19., 2019.10.18., 2021.02.05.

  1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: 50,000<개정 2006.10.24>

  2. 본인의 배우자 사망 : 300,000<개정 2023.11.10> 2024년 발생분부터 적용

  3. 본인의 자녀 사망 : 300,000<개정 2023.11.10> 2024년 발생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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